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 경제 >

추심때 카톡으로 빚갚아라 못한다…개인번호 저장금지

금감원, 카드 연회비 부과전에 알려줘 탈퇴여부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서울=뉴스1) 배성민 기자 | 2015-02-04 11:36 송고
카카오톡 대화창 배경 화면/뉴스1 © News1
카카오톡 대화창 배경 화면/뉴스1 © News1


채권 추심을 하면서 카카오톡 메시지 등 SNS로 연락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신용카드 연회비 부과 사실을 사전에 알려줘 해지여부를 사전 결정할 수 있도록 업무절차가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감독·검사부서간 부서장급 협의체로 소비자권익 강화를 위해 운영해온 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를 통해 이같이 업무관행을 개선하도록 했다고 4일 밝혔다.

우선 채권추심원이 채무자의 전화번호를 본인의 개인휴대폰에 입력하고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채무자에게 채권추심을 위한 연락을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금감원 박주식 소비자보호총괄국 부국장은 “카카오톡은 채무자의 일상생활 사진 등 사적인 정보에 접근이 가능하여 사생활 침해 및 개인정보 유출의 가능성이 있고 채무자에게 불필요한 심리적 부담감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채권추심회사)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한 채권추심을 제한하도록 하고 채무자 개인정보는 보안기능이 확보된 금융회사(채권추심회사)의 전산시스템에만 보관.관리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채권추심원이 채무자의 전화번호 등을 자신의 개인휴대폰에 저장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공과금 등 자동이체를 신청했을 때 사전에 출금해 소비자가 이자를 손해보는 일도 최대한 없애기로 했다. 실시간 이체가 가능한 ‘예약이체’(가칭) 서비스를 신설하여 소비자에게 이자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현재 ‘납부자 자동이체’가 이체지정일 전 영업일에 이체금액을 출금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이체금액에 대한 1일치(D-1일) 이자 손해가 발생하며 이체지정일이 주말이나 연휴와 겹쳐 출금-입금 시차가 길어지는 경우 이자손해가 증가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신용카드사들이 연회비 계산 기준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에 연회비 납부 사실을 통지하던 관행도 바뀐다. 소비자가 연회비 납입을 피하기 위해 카드를 해지하더라도 부과 사실을 제대로 알지못해 1개월치 연회비를 납입해야 했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사는 연회비 계산 기준일 이전에 고객에게 해당 사실을 안내하도록 업무절차 개선을 요구받았다.

보험금 지급여부를 다툴 경우 전문의의 판정을 두고 소비자와 보험사의 의견이 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보험사에게 의료판정시 원칙적으로 최근 1년간 의료자문한 전문의는 제외하도록 원칙을 정하기로 했다.

부득이하게 최근 1년간 의료자문한 전문의에게 의료판정을 구하는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사전에 공개하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baesm@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