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 경제 >

저축은행 고객도 대출거절 사유 알수 있게 된다

(서울=뉴스1) 배성민 기자, 문창석 기자 | 2015-02-04 08:53 송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뉴스1 © News1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뉴스1 © News1
 앞으로 저축은행도 대출을 신청했다 거절당한 고객에게 해당 사유를 설명해 줘야 할 의무가 생긴다. 또 채무조정 대상에 개인 외에 중소기업도 포함되고 채무조정 방식을 이자감면 외에 금리인하, 상환유예, 상환방법 변경, 만기연장 등으로 다양화한다.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이같은 내용으로 저축은행 자체 채무조정제도와 대출거절사유 고지제도를 개선했다고 4일 밝혔다.
 개선내용을 보면 대출신청서를 신청하면서 대출이 거절될 경우 사유를 알려달라고 한 작성자에게는 해당 내용을 통보해 줘야 한다.

 '신용정보조회 동의서'에 대출거절 사유 고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양식을 개정하고 신용등급 미충족, 신용평점 부족, 대출 신청자의 과거 또는 현재의 다중채무 이력, 담보 부족 등으로 향후 대출을 신청할때 참조할 수 있는 내용들도 함께 알려주도록 권장된다.

 알려주는 방법은 대출이 승인되지 않도록 결정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전화, SMS, 이메일, 우편 등 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도록 했다. 다만 SMS의 경우 '보이스피싱' 등에 악용될 경우 등에 대비해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기 보다는 '고객이 저축은행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전화 연락 주시면 거절사유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또 프리워크아웃제도를 확대 적용해 저축은행 대출자의 채무조정 대상을 개인․개인사업자에서 중소기업까지 확대해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도록 했다.

 해당 저축은행 채무만 있는 경우 보유 채무범위를 확대하여 채무조정 대상자를 선정(개인 5억원→6억원, 개인사업자 5억원→50억원, 중소기업(신설) 100억원)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채무조정제도와 관련해서도 방식을 이자감면 외에 금리인하, 상환유예, 상환방법 변경, 만기연장 등으로 다양화하도록 했다. 원금감면 방식을 제한적으로 도입해 고정이하 여신 중 1000만원 이하 개인신용대출에 대해 잔액의 50%까지 원금을 깎아줄 수 있는 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이밖에 성실 이행자 인센티브도 마련해 채무 변제계획에 따른 성실하게 빚을 갚은 이(12회차 이상 성실 상환자가 채무잔액을 일시 상환할 경우)에게는 남은 채무의 일부(10 ~ 15%)를 추가로 감면해 주는 방안도 마련된다.

 소외계층 지원방안으로는 국가기관 등에서 인정한 사회 소외계층에 대하여는 원금감면시 70%까지 원금감면을 허용하도록 했다.

 금융감독원 최건호 저축은행감독국장은 "채무조정 대상, 채무조정 방식 관련 제한을 전향적으로 낮춰줘 채무조정 대상자의 채무부담을 경감하고 저축은행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고객들이 대출거절 사유를 편리하게 알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baesm@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