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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담배' 없어진다…갑당 770원 인상 추진 공익기금 정체는?

'공익기금추진준비위원회' 운영 논의 이뤄져
성격·사용처 불분명…"사실상 세금 인상"

(서울=뉴스1) 장도민 기자 | 2015-02-04 07:00 송고
지난해 12월 8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서울세관에서 직원들이 압수한 면세 담배를 공개하고 있다. 2014.12.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지난해 12월 8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서울세관에서 직원들이 압수한 면세 담배를 공개하고 있다. 2014.12.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최근 면세담배 수요가 급증하면서 정부가 또 다시 담뱃값 인상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담뱃값이 대폭 인상된 영향인데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제품 가격과의 차이를 줄여 시장 혼란을 막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미 지난달 기획재정부와 관련업계가 모여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거론된 '공익기금'이라는 불분명한 성격이 주목받고 있다.

일각에선 '면세' 성격의 제품에 '세금'을 부과할 경우 반대 여론에 부딪힐 수 있어 이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일 수 있다는 의혹도 나온다.

4일 담배업계에 따르면 기재부는 1900원인 면세점 담뱃값을 2700원 수준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기재부는 지난 달 16일과 20일 두 차례 서울 역삼동에서 면세사업자들과 담배제조사, 관세청 관계자들을 소집해 면세담배 인상과 관련된 내용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가격인상에 대한 협조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자리에 참석한 회사 관계자는 말을 아끼면서도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적극' 검토 중인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오른 금액 분의 절반은 담배 제조사들이 가져가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담배 제조사들의 마진을 올리는 동시에 나머지 절반은 공익기금 명목으로 자금을 모으겠다 것인데 당시 논의된대로라면 담배갑 당 770원 가량 가격이 오르게 된다.

문제는 인상분의 절반을 차지하는 공익기금이라는 것이 사용처와 성격이 불분명한 자금이라는 점이다. 담배업계에 따르면 인상안이 논의된 자리에서도 공익기금을 어디에 활용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이 시행되면서 발생할 사태들을 예측하지 못하고 상황이 발생했을 때마다 급하게 내놓는 '땜질'식 정책이 반복되면서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이를 위해 '공익기금추진준비위원회(가칭)'이라는 조직을 운영하는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당시 자리에 모인 이들 대부분이 해당 방안에 대해 찬성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기재부는 면세담배 가격 인상안을 논의하기에 앞서 미국과 프랑스, 일본, 중국 등 해외 면세담배 과세 사례까지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담배 제조사 관계자는 "면세담배라는 것이 해외로 가져나간 뒤 국내로 들이지 않는 상황을 전제로 판매하는 제품인데 내수시장과 연결 짓는 것은 말이되지 않는다"며 "담배시장 혼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지방세법 54조에는 '국제항로를 취항하는 항공기나 승객의 경우 담배소비세가 면제된다'고 명시돼 있다.

또다른 관계자는 "공익기금이라는 것에 대한 정부의 설명이 거의 없었다"며 "겉으로 보기에는 인상분의 절반 수준을 담배 제조사가 가져가면서 마진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판매량이 줄어 손해가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j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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