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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1조인데 세금안내는 구글…"구글세 도입해야"

(서울=뉴스1) 서영준 기자 | 2015-02-03 16:55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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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글로벌 인터넷 기업 구글에 대해 이른바 '구글세'를 거둬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됐다. 구글세는 구글 등 다국적 인터넷 기업에 콘텐츠 저작권료나 부가가치세를 거둬야 한다는 것으로, 독일과 스페인 등에서는 법제화됐다.
홍지만 새누리당 의원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구글세 논쟁과 인터넷 주권의 미래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홍 의원은 "지난해 구글은 국내에서 1조원 이상의 매출을 거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그러나 현재 세법상 구글로부터 세금을 거둘 방법이 없어, 제대로된 과세 채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윤금 한국콘텐츠진흥원 산업정보팀 수석연구원은 구글세와 관련해 저작권료와 조세회피 관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 수석연구원은 "국내 검색서비스 기업인 네이버 등은 콘텐츠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점에서 역차별 논란 가능성이 있어 저작권료 관점의 구글세가 필요하다"며 "조세회피 관점에서도 구글코리아의 매출과 수익 공개를 요구하고 조세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임하도록 여론을 조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유향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장은 입법 관점에서 구글세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팀장은 "국회에서 입법을 하는 경우 대부분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하다보니 국내 기업과 동일한 분야에서 경쟁하는 해외 사업자는 규제에서 빠져있다"며 "국내 인터넷 기업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규제 형평성을 회복해야 한다. 구글세도 이러한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했다.

김재산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사무관은 조세 관점에서의 구글세 도입 추진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조세회피의 문제는 각국 조세관련 법과 국가 간 협정 등을 교묘히 이용하는 것으로 불법은 아니라는 게 김 사무관의 설명이다. 때문에 하나의 국가가 개별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OECD를 중심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김 사무관은 "다국적 IT 기업에 대한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유럽을 중심으로 오래 전부터 구글세를 논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OECD를 중심으로 구글과 비슷한 경우의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성모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조세 중립성 관점에서 구글세 도입을 이야기 했다. 강 교수는 "조세 중립성 관점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세금 때문에 다른 나라 기업과의 경쟁에 밀려서는 안된다"며 "그렇다고 다른 나라 기업을 우대할 특별한 이유도 없다. 형평성 회복은 조세 중립성 차원에서도 의미를 갖고 있어 구글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s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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