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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개조·과적' 청해진해운 임직원 11명 항소심 첫 재판(종합)

(광주=뉴스1) 윤용민 기자 | 2015-02-03 16:22 송고
김한식 청해진해운 전 대표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 청해진해운 임직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린 3일 오후 광주지방검찰청 구치감에 들어서고 있다. 2015.2.3/뉴스1 © News1 전원 기자
김한식 청해진해운 전 대표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 청해진해운 임직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린 3일 오후 광주지방검찰청 구치감에 들어서고 있다. 2015.2.3/뉴스1 © News1 전원 기자

세월호를 무리하게 개조하고 과적을 지시해 세월호 참사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청해진해운 김한식(71) 대표 등 임직원 11명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3일 열렸다.

광주고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서경환)는 이날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선박매몰, 선박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대표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이란 향후 공판이 집중적·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미리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증거조사방법에 관해 논의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총 5차례 공판기일을 갖고 5월 12일 오전 10시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검찰 측은 일부 무죄가 난 피고인들에 대해 법원이 사실과 법리를 오인했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이에 반해 피고인들은 과적과 부실고박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사실의 부존재, 과실이 있더라도 사고와 상당인관 관계가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고 있다.

항소심의 쟁점은 세월호 참사와 청해진해운 임직원들의 과실이 어느 정도의 관련성을 가지는지의 인정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20일 청해진해운 김한식(71) 대표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청해진해운 해무이사 안모(60)씨에는 징역 6년에 벌금 200만원, 상무이사 김모(63)씨에는 금고 5년에 벌금 200만원, 물류팀장 남모(56)씨에는 금고 4년에 벌금 200만원, 물류팀 차장 김모(45)씨에는 금고 3년에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청해진해운 해무팀장 박모(46)씨에는 금고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200만원, 세월호 또 다른 선장 신모(47)씨에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각각 내려졌다.

이 밖에 재판부는 우련통운 항만운영본부장 문모(58)씨와 제주카페리 팀장 이모(50)씨에는 각 금고 2년을 선고했다. 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자 전모(31)씨에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운항관리실장 김모(51)씨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세월호의 무리한 증·개축과 과도한 화물 적재 및 부실한 고박에 책임이 청해진해운에 있으며 또 이러한 행위가 참사에 영향을 줬다고 판단했다.

다음 재판은 3월 3일 오후2시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린다.


salc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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