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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구명뗏목 부실 점검 업체 사장 실형·법정구속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2015-02-03 14:57 송고

세월호에 부착된 팽창식 구명뗏목(구명벌)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승객 구조에 지장이 있었다며 법원이 세월호 검사 업체 대표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구속했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3일 광주지법 301호 법정에서 선박안전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세월호 구명뗏목 검사업체인 한국해양안전설비 사장 송모(53)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보석허가를 취소한 뒤 법정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로 업체 관계자인 조모(48)씨와 이모씨에게 각각 징역1년, 벌금 1000만원을 판결했다. 조씨는 징역형을 받았으나 보석금을 늦게 납부해 구속은 면했다.

이와함께 법원은 세월호 검사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양모(40)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팽창식 구명뗏목이 승객안전의 마지막 보류인데도 불구하고 회사의 수익을 늘리는 것에만 급급해 구명뗏목을 부실하게 점검한 책임이 있다"며 "특히 세월호가 침몰되는 과정에서 구명뗏목은 해경이 강제로 펼친 2개만 작동됐을 뿐 자동으로 작동된 것은 하나도 없어 승객을 구조하는데 지장을 준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19일 세월호 구명뗏목 검사 업체 사장 송 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이사 조 씨에게는 징역 2년6월을, 그리고 이 씨와 양 씨에 대해서는 각각 1년6월과 2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송 씨 등은 제대로 검사도 하지 않고 세월호 안전점검 보고서의 주요 항목을 모두 '양호'로 기재하는 등 부실하게 검사하거나 침몰 사고이후 관련 서류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jun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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