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조현아 "사건 발단은 매뉴얼 자의적 해석한 승무원"

'땅콩회항' 공판서 당당한 어조로 "승무원·사무장 잘못" 주장…폭행·하기지시는 인정

(서울=뉴스1) 박현우 기자, 양은하 기자 | 2015-02-02 17:49 송고 | 2015-02-02 18:38 최종수정
'땅콩회항'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지난해 12월30일 오후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에서 나와 구치소로 이송되고 있다. /뉴스1© News1 손형주 기자
'땅콩회항'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지난해 12월30일 오후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에서 나와 구치소로 이송되고 있다. /뉴스1© News1 손형주 기자

'땅콩회항' 사건 당시 승무원들을 때리고 비행기 항로를 바꾸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사건의 원인제공자는 김모(여) 승무원이고 매뉴얼을 승무원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해 서비스하는 건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부사장은 2일 오후 2시30분부터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오성우) 심리로 열린 '땅콩회항' 결심 공판에서 비교적 당당한 어조로 이같이 말했다.

조 전부사장은 '이 사건 발단과 원인 제공자는 승무원에게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검사가 묻자 "발단은 서비스가 매뉴얼과 틀리다고 생각해서 확인을 위해 (매뉴얼을) 갖고 오라고 했는데 찾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라면서도 "그 뒤에 있었던 저의 행동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검찰 측은 재차 '승무원이 잘못한 점이 있기는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는 취지로 물었고 조 전부사장은 "분명히 매뉴얼에 따라 서비스하지 못한 것은 그렇다"며 승무원의 잘못을 지적했다.

매뉴얼에는 승객이 개별주문 때 원하는 것을 가져다 주도록 돼 있는데 당시 조 전부사장은 물을 갖다 달라고 했지만 김 승무원이 물과 땅콩을 갖고 왔고 이런 행동이 매뉴얼에 위반된다는 게 조 전부사장 주장이다.
조 전부사장은 "김 승무원이 (자신의 응대가) 맞다고 했고 혹시나 (내가) 모르는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어 매뉴얼을 앞에 놓고 설명하는게 합리적이기 때문에 매뉴얼을 갖고 오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김 승무원이 매뉴얼을 가져오지 못했고 후에 박창진 사무장이 매뉴얼을 가져왔지만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김 승무원 등이 4년간 같은 방식으로 서비스를 해왔지만 지적을 받지 않았는데 매뉴얼 위반이 맞느냐고 반박했다.

조 전부사장은 "매뉴얼은 1~2명 승무원이나 다수가 자의로 판단하는게 아니다"며 "만약 다수의 승무원이 서비스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면 객실 훈련원이나 해당 팀장에게 문의해서 고칠 것을 건의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매뉴얼 위반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조 전부사장은 승무원 폭행과 비행기에서 내리라는 하기 지시를 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다만 "(비행기를 세우라는) 비슷한 취지로 이야기를 했지만 거기서 세우라는건 비행을 시작하기 위한 절차를 중지하라는 의미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사장으로서 승무원이 실수를 했을 때 승무원을 내리게 할 권한이 있나'는 질문에는 "저의 업무에는 그런 건 없다"며 "그점에 있어서는 잘못했다고 본다"고 인정했다.

또 박 사무장이 항공기가 이동 중임을 알렸으나 '어디에다 대고 말대꾸야'라고 했다는 사실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이동 중이라는)그런 말을 들은 적 없다"며 당시 비행기가 이동 중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조 전부사장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승무원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두 승무원에게 진심으로 사과 드릴 기회가 없었다'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제대로 진정성 있는 사과를 드리겠다"고 말했다.




hwp@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