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지난해 12월30일 오후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에서 나와 구치소로 이송되고 있다. /뉴스1© News1 손형주 기자 |
'땅콩회항' 사건 당시 승무원들을 때리고 비행기 항로를 바꾸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사건의 원인제공자는 김모(여) 승무원이고 매뉴얼을 승무원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해 서비스하는 건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부사장은 2일 오후 2시30분부터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오성우) 심리로 열린 '땅콩회항' 결심 공판에서 비교적 당당한 어조로 이같이 말했다.
검찰 측은 재차 '승무원이 잘못한 점이 있기는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는 취지로 물었고 조 전부사장은 "분명히 매뉴얼에 따라 서비스하지 못한 것은 그렇다"며 승무원의 잘못을 지적했다.
매뉴얼에는 승객이 개별주문 때 원하는 것을 가져다 주도록 돼 있는데 당시 조 전부사장은 물을 갖다 달라고 했지만 김 승무원이 물과 땅콩을 갖고 왔고 이런 행동이 매뉴얼에 위반된다는 게 조 전부사장 주장이다.조 전부사장은 "김 승무원이 (자신의 응대가) 맞다고 했고 혹시나 (내가) 모르는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어 매뉴얼을 앞에 놓고 설명하는게 합리적이기 때문에 매뉴얼을 갖고 오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김 승무원이 매뉴얼을 가져오지 못했고 후에 박창진 사무장이 매뉴얼을 가져왔지만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김 승무원 등이 4년간 같은 방식으로 서비스를 해왔지만 지적을 받지 않았는데 매뉴얼 위반이 맞느냐고 반박했다.
조 전부사장은 "매뉴얼은 1~2명 승무원이나 다수가 자의로 판단하는게 아니다"며 "만약 다수의 승무원이 서비스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면 객실 훈련원이나 해당 팀장에게 문의해서 고칠 것을 건의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매뉴얼 위반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조 전부사장은 승무원 폭행과 비행기에서 내리라는 하기 지시를 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다만 "(비행기를 세우라는) 비슷한 취지로 이야기를 했지만 거기서 세우라는건 비행을 시작하기 위한 절차를 중지하라는 의미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사장으로서 승무원이 실수를 했을 때 승무원을 내리게 할 권한이 있나'는 질문에는 "저의 업무에는 그런 건 없다"며 "그점에 있어서는 잘못했다고 본다"고 인정했다.
또 박 사무장이 항공기가 이동 중임을 알렸으나 '어디에다 대고 말대꾸야'라고 했다는 사실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이동 중이라는)그런 말을 들은 적 없다"며 당시 비행기가 이동 중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조 전부사장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승무원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두 승무원에게 진심으로 사과 드릴 기회가 없었다'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제대로 진정성 있는 사과를 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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