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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단협 없는 기간제 근로자도 상여금·휴가비 줘야

서울고등법원 "근무 형태나 직위 달라도 상여금 등은 일률적·정기적 지급"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5-02-01 16:53 송고
서울고등법원./뉴스1 © News1 정회성 기자
서울고등법원./뉴스1 © News1 정회성 기자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이 아니라서 임금 및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기간제 근로자라고 해도 상여금이나 휴가비 등을 똑같이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윤성근)는 창원시설관리공단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차별시정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던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2011년 1월 창원시에서 기간제근로자로 일을 시작한 정모씨는 마산종합운동장에서 주차 요금을 받는 업무에 종사하다 2013년 무기계약직이 됐다.

정씨는 2011~2012년 근무기간 동안 다른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달리 자신은 상여금과 명절휴가비, 교통보조비, 현장급식비, 가계보조비 등을 받지 못했다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했으나 기각 당하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중앙노동위는 공단이 정씨에게 지급하지 않은 139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공단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공단은 "노조원인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은 임단협에 따라 상여금을 준 것이고 정씨는 노조원이 아니라서 상여금 등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공단에는 일반노조와 공단노조가 있지만 공단과 노조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라 정씨는 어떤 노조에도 가입할 수 없었다"며 "임단협 존재 이유만으로 불리한 처우를 정당하다고 보게 되면 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씨와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의 근무 형태가 서로 달랐던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상여금 등은 근로자의 근무 형태나 직위 등과 무관하게 근로의 대가로서 일률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정씨가 청구한 1390여만원에 대해 지급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정씨가 무기계약직 근로자들과 달리 2011년 2~7월 새벽과 야간 근무를 하지 않아 이 기간에 해당하는 상여금 등 300여만원을 받지 못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그 이외에 기간에 해당하는 상여금 등 1090여만원을 주지 않은 것은 차별적인 처우라고 인정했다.


dhs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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