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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성군기 위반 한번만해도 중징계…'원 아웃' 검토

중징계 부과해 현역복무적합 심의위 회부...사실상 '불명예 전역' 조치 예상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2015-02-01 16:10 송고
자료사진 © News1 양동욱 기자
자료사진 © News1 양동욱 기자

육군이 잇따른 성(性) 관련 군기문란 사고 예방 차원에서 성군기 위반자에 대해 '원 아웃' 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일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성군기 위반자에 대해 바로 '중징계' 처분하는 방안을 육군에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중징계는 정직(1개월~3개월), 계급 강등, 해임, 파면 등이 해당한다.

군 간부가 중징계를 받을 경우 현행 인사규정에 따라 현역복무적합 심의위원회에 회부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불명예 전역 조치까지 이어질 수 있다.

육군은 최근 잇따른 성 관련 사고가 이어지자 이를 뿌리뽑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은 또 육군본부에 성 관련 사고 처리 전담반을 설치해 각급 부대의 성 관련 사고 징계 수위에 대한 감시도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전담반은 육군참모차장을 단당으로 인사·법무·헌병 등 육군본부의 참모들로 구성될 예정이다.

전담반은 성 관련 사고에 대한 신고 접수는 물론 수사 및 피해자 보호 등도 관장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은 이 밖에 연 1회로 정해진 성 관련 사고 예방교육을 연 3회로 연장하고 성 관련 사고 목격자의 의무신고 방안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육군은 이 같은 방안들이 포함된 '성 관련 사고 예방 종합대책'을 늦어도 내달 중 최종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seoji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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