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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동생 뿐 아니라 그 딸마저…30대 항소심서 ‘중형’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2015-02-01 15:27 송고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임상기)는 1일 사촌동생의 8세 딸을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A(39)씨에게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박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원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5년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바 있다.

    

A씨는 2013년 10월3일 낮 12시께 전북 김제시 자신의 작은 아버지의 집에서 사촌여동생의 딸 B(8)양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양 뿐 아니라 자신의 사촌동생인 B양의 어머니 또한 8~18세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추행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공소시효 만료로 이에 대해선 공소는 제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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