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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더니…"보험금 안나오네"

고령층 보험분쟁 3년만에 두배 이상 증가…"계약내용 꼼꼼히 묻고 따져보고 들어야"

(서울=뉴스1) 송기영 기자 | 2015-02-01 11:41 송고 | 2015-02-01 22:37 최종수정


A(61·)씨는 2011년10월 B설계사에게 고혈압등 병력을 고지하고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지난해 5월 고혈압 치료비 등 실손의료비를 청구하자 보험사에서는 조사후 보험금을 삭감하고 보험 계약도 해지했다. 

A씨가 보험 계약시 자신의 병력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계약전 알릴의무'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A씨는 가입시 병력을 제대로 고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A시는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설계사는 A씨의 혈압약복용을 몰랐다고 주장했고 A씨도 900일 이상 고혈압 투약한 사실을 청약서에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됐다. 결국 A씨의 분쟁조정 신청은 기각됐다.
60세 이상 고령자의 생명보험 분쟁조정 신청이 3년만에 두배 이상 늘었다. 인구 고령화로 고령층의 생명보험에 대한 관심도는 높아진 반면 금융상품에 대한 사전 인식은 부족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은 고연령자의 생명보험 분쟁조정신청건이 2011년 전체 생명보험분쟁의 6.1%(505)에서 지난해 11.4%(1093)으로 증가했다고 1일 밝혔다.

이 가운데 보험금지급 관련 분쟁은 2011년 331건에서 지난해 820건으로 늘었다. 계약전 알릴의무위반 관련 분쟁도 같은 기간 23건에서 71건으로 급등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연령자 분쟁의 급증은 고령화 진전으로 고연령층의 생명보험에대한 관심이 크게 증대된 반면, 그간 보험가입층으로서는 소외돼옴에 따라 보험상품에 대한 사전 지식이 부족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연령자가 가입 가능한 보험상품의 경우 가입절차가 간소화된 경우라도 계약전 알릴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병력 고지를 정확히 하지 않거나 가입심사가 없는 경우는 사망보험계약임에도 건강보험으로 알고 가입하는 분쟁 등이 반복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은 가입절차가 간단하고 보험료가 저렴하다면 광고와 상품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 상품 가입에 주의를 당부했다. 

보험가입 당시 병력 고지 등 아무 심사절차 없이 '무조건', '누구나(직업 및 병력 불문)' 가입이 가능하고 보험료가 저렴한 무심사 보험은 일정수준 이하의 사망보험금만 보장된다. 또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보험'은 보험기간이 종료됐을 때 납입보험료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뜻이다.

예컨대 만기 5년의 무심사보험으로서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보험은 피보험자 '사망'이라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5년이 경과하면 만기환급금 없이 해당 보험계약은 소멸된다. 

또 '보장보험'등 상품명을 오인해 질병을 보장받기 위해 가입했으나 실제 보장내용이 질병보장은 없이 재해·상해·사망을 보험금 지급내용으로 하는 상품인 경우도 있다.

아울러 설계사에게 병력을 알렸더라도 청약서에 병력을 기재하지 않으면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대법원 판결(98다32564, 79다1234 등)에서는 '일반적으로 보험모집인은 독자적으로 보험자를 대리해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고지의 수령권한도 없으므로 보험모집인에게 기왕 병력을 말했다 하더라도 고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전화가입시에도 병력을 정확히 고지해야 하며, '간편심사', '무(건강)진단' 등 가입절차가 간소화됐다고 광고하는 보험 가입시에도 병력을 정확히 고지해야 한다.

갱신형 상품의 경우 갱신시점에서 갱신이 거절될 수 있고 갱신보험료가 크게 인상될 수 있다. 예컨대 약관에서 '암, 뇌출혈 등으로 진단이 확정되는 경우 갱신이 안 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가입전 갱신 거절사유 유무를 약관 등을 통해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갱신보험료 인상폭은 가입시에는 명확히 안내되지 않고 갱신시에 피보험자의 나이 및 보험료율에 따라 결정되므로 갱신시점에 따라 보험료가 100%이상 인상되는 경우도 있다.

고연령자가 상품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또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품 부실설명 등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rck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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