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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결혼한 여성 2명 모두 살해한 70대 징역 30년

(해남=뉴스1) 윤용민 기자 | 2015-01-31 13:28 송고

전처를 살해한 죄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가석방으로 출소한 뒤 또 다시 재혼한 부인을 살해한 7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해남지원(지원장 곽민섭)은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모(74)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를 폭행해 살해하고 사체를 인근 야산에 버리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반인륜적이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전에도 이혼한 전처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해)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때 엄하게 처벌할 수 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황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새벽 전남 진도군 의신면 자택에서 하반신 마비 장애가 있는 부인 박모(당시 62세)씨를 때려 죽인 후 인근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씨는 재혼한 아내 박씨와 이혼을 앞두고 재산문제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황씨가 자신과 결혼한 여성을 살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황씨는 1972년 4월 자신의 전처를 살해한 죄로 광주고법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약 17년간 교도소에서 복역했다.

이후 그는 교도소에서 만난 한 재소자로부터 그 누나인 박씨를 소개받고 89년 무렵부터 부부로 지내오다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salc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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