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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하겠다" 겁준 뒤 외국인 女근로자 성폭행, 50대 영장(종합)

(대구ㆍ경북=뉴스1) 피재윤 기자 | 2015-01-30 15:38 송고

경북지방경찰청은 30일 외국인 여성 근로자를 겁을 준 뒤 성폭행하고 때린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 7~8월께 자신이 책임자로 일하고 있는 가축사육농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B(40·여)씨를 '책임자인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여기서 일하지 못한다'고 겁을 준 뒤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다.

A씨는 B씨가 '한국말을 잘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둔기로 마구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결과 수사가 시작되자 5개월 동안 도내 한 폐가에서 도피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ssana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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