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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비리'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 징역 4년…법정구속(1보)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5-01-30 14:18 송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용현)는 철도레일 체결장치 납품업체인 AVT로부터 사업 관련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로 기소된 송광호(73)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30일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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