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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동생인데…” 펜션 예약자 사칭 돈 가로챈 20대 영장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2015-01-30 11:48 송고 | 2015-01-30 15:47 최종수정

인천 강화경찰서는 펜션 예약자 행세를 하며 예약을 취소하는 수법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로 김모(27)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인터넷으로 전국 펜션 현황을 검색한 후 자신이 펜션 예약자인 것처럼 속여 펜션업주 8명을 상대로 예약을 취소해 214만6000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각 펜션이 만든 인터넷 홈페이지 예약사이트 중 예약자 이름 석자가 그대로 노출된 것만 노려 “내가 예약자의 동생인데 환불해 달라”는 등 예약자의 가족 행세를 하는 수법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펜션 업주들은 김씨가 가족 행세를 하는데다 환불을 해주더라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생각에 쉽게 돈을 내줬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펜션 홈페이지 예약 사이트 중 예약자의 이름 석자가 전부 노출된 곳만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며 “예약 사이트를 운영하는 펜션중 예약자 이름을 일부 또는 전체를 가린 곳은 범행대상으로 삼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이 부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jjujul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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