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경찰서는 펜션 예약자 행세를 하며 예약을 취소하는 수법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로 김모(27)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인터넷으로 전국 펜션 현황을 검색한 후 자신이 펜션 예약자인 것처럼 속여 펜션업주 8명을 상대로 예약을 취소해 214만6000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펜션 업주들은 김씨가 가족 행세를 하는데다 환불을 해주더라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생각에 쉽게 돈을 내줬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펜션 홈페이지 예약 사이트 중 예약자의 이름 석자가 전부 노출된 곳만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며 “예약 사이트를 운영하는 펜션중 예약자 이름을 일부 또는 전체를 가린 곳은 범행대상으로 삼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이 부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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