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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사 명의 도용' 억대 국가보조금 챙긴 40대 구속

교육개발원 설립해 교육과정 개설 후 출석부 조작, 단가 부풀리기 수법

(익산=뉴스1) 박효익 기자 | 2015-01-29 17:14 송고

익산경찰서는 28일 서류를 조작해 억대의 국가보조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익산 모 교육개발원 원장 이모(46‧여)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교육개발원에 20여개 훈련과정을 개설한 후 34개 어린이집 110명의 어린이집 교사 명의를 도용해 마치 이들이 교육을 받은 것처럼 허위로 출석부를 작성하고, 교육과정에 소요되는 교육교재비의 단가를 3배 이상 부풀리는 수법으로 총 1961회에 걸쳐 1억 원 상당의 국가보조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고용노동부가 한국산업인력 공단에 위탁해 훈련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주 직업능력 개발 지원사업’과 관련해 직업능력 훈련과정을 수료하게 되면 그 훈련비가 전액 사업주에게 환급된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지난해 7월 적발 당시 혐의를 일체 부인했으나, 6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경찰이 확보한 증거에 결국 범행 일체를 실토했다.

    

경찰 관계자는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된 국가보조금 편취사건의 전형적인 유형”이라며 “그러나 사전에 관련 기관의 관리감독과 지도가 선행됐다면 국민의 혈세로 비롯된 국가보조금이 개인의 부정한 욕구 충족에 악용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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