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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무죄 확정…'외압' 폭로 권은희 의원, 檢 조사 불가피

지난해 7월 보수단체 '모해위증' 혐의로 고발

(서울=뉴스1) 이병욱 기자 | 2015-01-29 14:11 송고 | 2015-01-29 20:45 최종수정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News1 송원영 기자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News1 송원영 기자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수사 축소·은폐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57)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대법원서 무죄를 확정 받음에 따라 그의 수사외압 의혹을 제기한 권은희(41)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조만간 검찰조사를 받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9일 공직선거법 및 경찰공무원법 위반,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특정 후보자를 반대 또는 지지하려는 의도로 김 전청장이 여러 지시를 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 확정 판결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김 전청장은 2년1개월 만에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축소 은폐 혐의를 벗게 됐다.  

반면 법정에서 거짓증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권 의원(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은 검찰의 소환조사가 불가피하게 됐다.
권 의원은 지난해 7월 자유청년연합 등 보수단체에 의해 모해위증(謀害僞證)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김 전청장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가정보원 대선 댓글 의혹 사건과 관련해 부당한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것이 위증이라는 이유에서였다.

권 의원은 법정에서 "김 전청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 국정원 직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보류하라고 종용했다"는 등 김 전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언을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동주)는 그동안 1·2심 증인들의 법정진술 기록 등을 분석하고 당시 수사라인에 있던 경찰관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날 대법원 판결이 나옴에 따라 검찰은 권 의원을 상대로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인식하고도 증언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참고인 조사와 자료분석을 마치는 대로 권 의원을 직접 불러 조사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단순위증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모해위증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처벌 돼 만약 권 의원이 기소되면 의원직 수행에 영향을 받게 된다.

한편 김 전청장은 2013년 6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함께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대구시장 출마를 준비 중이던 김 전청장은 당시 후배의 폭로로 발목이 잡혔고 외압을 폭로한 권 전수사과장은 지난해 7월 금배지를 달았다.


wook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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