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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전원주, 순대국 '겹치기 광고' 계약으로 피소

경찰 "사건 당사자들 불러 사실관계 확인할 것"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2015-01-29 13:29 송고 | 2015-01-29 13:33 최종수정
배우 전원주씨. © News1 권현진 기자
배우 전원주씨. © News1 권현진 기자
배우 전원주(76)씨가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29일 서울 강동경찰서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순대국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6일 전씨가 계약을 체결한 자신 외에 또 다른 순대국 가맹사업체와 광고모델 계약을 맺어 피해를 입었다며 전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소장을 통해 A씨는 "전씨는 본인과 연장 광고모델 계약을 맺은 지 5개월만에 다른 순대국 가맹사업 업체와 광고모델 계약을 맺고 본인의 이름을 이용한 가맹 브랜드를 만들도록 허락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전씨는 계약기간 중 동종업종에서 두 배가 넘는 출연료를 제의받고 계약만료일이 6개월이나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중계약을 했지만 '전속계약이라는 문구가 없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당사자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ung9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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