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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 배상책임보험 가입

(성남=뉴스1) 최대호 기자 | 2015-01-29 13:05 송고

경기 성남시는 전국 최초로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의 근로 중 사고 때 경제적 보상 근거를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지난 27일 동부화재해상보험㈜에 총 710만원의 보험료를 지급해 2400여 명 근로자의 배상책임보험을 들었다.

보험 가입 대상자는 1·2·3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와 상·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다.

대상자는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돼 보험 혜택을 받는다.

보장 내용은 사업에 참여한 피보험자가 업무 수행 중 사고로 인해 제3자의 신체나 재물에 대한 손해를 입혔을 때 법률상 배상책임이다.
법률상 손해 배상금, 손해경감·방어·권리보전 비용을 배상해 준다.

보장 금액은 대인, 대물 사고에 최고 1억원이며 배상책임보험 가입 기간은 오는 12월18일까지다.




sun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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