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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정원 수사 축소·은폐' 김용판 무죄 확정

(서울=뉴스1) 전성무 기자, 구교운 기자 | 2015-01-29 10:42 송고 | 2015-01-29 11:29 최종수정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뉴스1 © News1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뉴스1 © News1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용판(57) 전 서울지방경찰청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9일 공직선거법 및 경찰공무원법 위반,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청장은 지난 2013년 18대 대선 전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이 제기돼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되자 사건을 축소·은폐하도록 지시하고 외압을 행사해 부실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1·2심은 "김 전청장이 경찰수사를 은폐하거나 축소하라고 지시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문제가 됐던 디지털 증거분석 보고서나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위한 보도자료가 허위 또는 은폐됐다고 볼 수 없고 김 전청장이 구체적인 보고를 받았다는 주장도 청장이라는 지위 외에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본 것이다.


또 당시 수서서 수사과장으로 외압 의혹을 폭로한 권은희(41)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법정 증언도 "증언이 객관적 사실을 배척하고도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혐의를 입증하기에는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이 이날 이같이 판단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면서 김 전청장은 그동안 제기된 모든 혐의를 벗게 됐다. 




len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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