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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국가 상대 손배소송 첫 패소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5-01-29 10:14 송고 | 2015-01-29 10:23 최종수정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다가 '간질성 폐손상'으로 사망한 피해자의 부모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결국 패소했다.
 
법원이 가습기 살균제 관련 소송에서 판결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심우용)는 박모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9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박씨 등은 옥시레킷벤키저, 한빛화학, 세퓨 등이 제조한 가습기 살균제를 이용하던 중 숨진 피해자의 부모들로 "가습기 살균제 제조상의 하자로 피해가 발생했다"며 지난 제조업체 등을 상대로 2012년 법원에 소송을 냈다.
 
또 국가를 상대로는 "가습기 살균제를 유해물질이나 의약외품으로 지정해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9월 사이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와는 합의를 이뤄 소를 취하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낸 소송은 서울중앙지법에만 현재 7건이 계류 중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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