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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근 광고 배상, 불법 도박 사건으로 7억 손해배상

(서울=뉴스1스포츠) 온라인뉴스팀 | 2015-01-29 00:40 송고

이수근 광고 배상 판결 소식이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1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28일 자동차용품 전문업체 불스원이 이수근과 소속사 SM C&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불스원 측에 7억원을 배상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양측 모두 2주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수근과 소속사 SM C&C는 불스원 측에 두 차례에 걸쳐 3억5000만원씩 모두 7억원을 배상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근이 광고주에게 7억원을 물어주라는 광고 배상 판결을 받았다. © News1 DB
이수근이 광고주에게 7억원을 물어주라는 광고 배상 판결을 받았다. © News1 DB

이수근은 지난 2013년 불법 도박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이후 자동차 용품 전문업체 불스원은 2013년 이수근과 광고모델 계약을 맺었으나 이후 불법 도박 사실이 알려지면서 회사 이미지가 급락했고, 이수근이 나오는 광고도 못 쓰게 됐다며 소송을 냈다.

자숙 중이던 이수근은 최근 중국판 '개그콘서트'인 '생활대폭소' 스태프로 참여하고 있다고 알려져 관심을 모았다. 소속사 측은 연기자가 아닌 스태프로 참여하고 있으며 복귀를 논하기는 조심스럽다고 밝혔다.

이수근 광고 배상 소식에 누리꾼들은 "이수근 광고 배상, 결국 이렇게 판결났군", "이수근 광고 배상, 언제 복귀할 수 있을까", "이수근 광고 배상, 좋은 이미지였는데 ", "이수근 광고 배상, 액수가 어마어마하다" 등 반응을 보였다.




sta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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