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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군 안전불감증이 군인 생명 위협"

국가인권위원회에 각 군 안전실태 직권조사 요청하기로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2015-01-28 16:28 송고
육군 31사단 예하 부대에서 사라진 이모(21) 일병의 행방을 찾기 위해 지난 16일 군이 수색을 벌이고 있다. /뉴스1 © News1 윤용민 기자
육군 31사단 예하 부대에서 사라진 이모(21) 일병의 행방을 찾기 위해 지난 16일 군이 수색을 벌이고 있다. /뉴스1 © News1 윤용민 기자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군대의 안전불감증 탓에 군인들이 숨지거나 다치는 사고가 잇달아 발생한다고 보고 국가인권위원회에 각 군의 안전실태에 대한 직권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낼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육군은 지난 16일 전남 목포에서 해상 경계 근무 중 사라져 8일 만에 해안가에서 익사체로 발견된 이모(21) 일병이 탈영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터미널 등 일대의 검문검색을 강화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일병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한 군은 뒤늦게 사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해상 수색작전을 펼쳤다. 이 일병은 사고 당일 북항 인근에서 해상 경계 근무 중 화장실에 간다고 나간 뒤 사라졌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군인권센터는 "사건 초기 군은 이 일병이 함께 경계를 서던 일행과 떨어져 화장실로 간다고 한 뒤 사라졌다고 발표했지만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 일병의 아버지에 따르면 당시 근무는 이 일병 혼자 서고 있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사고 현장은 위험이 상존하는 곳으로 2인1조 근무가 원칙"이라며 "안전문제가 있는 곳에 화장실도 설치하지 않고 2인1조로 경계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지휘감독하지 않은 것은 전형적인 안전불감증"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1일 해군 2함대 소속 유도탄고속함(PKG) 황도현함에서 76mm 함포 오작동에 의한 포탄 오발사고로 오모(21) 일병이 머리를 크게 다친 사고와 관련해서는 "즉시 수리요원을 함대사령부에서 급파했어야 하는데도 입항 조치한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해군은 훈련 도중 불발탄 때문에 입항 조치를 취하다가 불발탄이 발사됐다고 밝혔는데 이번 경우와 같이 오발사고 등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입항에 앞서 수리요원을 급파해 해상에서 함포를 수리했어야 한다는 게 센터의 주장이다. 

    

지난 24일 연평도에서는 해병대 연평부대 소속 이모(22) 일병이 K-9 자주포 포탑에 왼쪽 가슴이 눌려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센터는 "이 일병이 훈련 도중 해치를 열고 나온 이유는 아직 조사 중이라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우리 군의 안전의식에 상당한 문제가 있음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pej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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