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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비 독촉에 '삼단봉 폭행' 40대 ‘집유’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2015-01-28 15:29 송고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서재국 판사)은 28일 삼단봉으로 대리기사를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윤모(44)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해 10월20일 저녁 7시35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의 한 은행 지점 365코너에서 자신이 메고 있던 가방 안에서 철제 삼단봉을 꺼내 대리기사 A씨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로 인해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윤씨는 이날 365코너에서 대리운전비를 지급하기 위해 현금을 인출하려고 하던 중 A씨가 대리비 지급을 재촉하자 삼단봉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 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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