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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이수근, '불법도박'으로 광고주에 7억원 배상

불스원 측 "불법도박으로 인해 광고 이미지 손상"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5-01-28 10:10 송고
방송인 이수근씨. (뉴스1 DB) © News1
방송인 이수근씨. (뉴스1 DB) © News1
불법 스포츠도박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방송인 이수근(40)씨가 광고주에게 7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한숙희)는 지난해 12월 자동차용품 전문업체 불스원이 이씨와 이씨의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회사 측에 7억원을 배상하도록 하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양측은 결정 이후 2주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이씨와 이씨의 소속사가 3억5000만원씩 7억원을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불스원은 자사 광고모델로 활동했던 이씨와 소속사 SM컬처앤콘텐츠를 상대로 "이씨의 불법 스포츠도박 사실로 제품 이미지에 손상을 입었다"며 지난해 1월 서울중앙지법에 2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한편 이씨는 2013년 11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영국 프로축구(EPL) 등 승부결과를 맞히는 방식으로 거액의 불법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3억7000만원의 거액을 배팅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이씨와 광고모델 계약을 하고 있었던 불스원은 이씨의 불법 도박 사실이 알려진 직후인 같은해 11월 모델을 바꿨다.

이씨는 그해 12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dhs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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