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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안주면 성관계 동영상 공개" 대기업 사장 협박한 미스코리아

"30억 내놓지 않으면 유포"…검찰, 구속영장 청구할 방침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15-01-28 09:00 송고 | 2015-01-28 14:12 최종수정
2015.01.28/뉴스1 © News1
2015.01.28/뉴스1 © News1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대기업 사장을 협박한 혐의(공동공갈)로 미스코리아 지역대회 출신 김모(30·여)씨와 오모(48)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12월 사이 모 대기업 사장인 A씨에게 성관계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갖고 있다며 30억원을 주지 않으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해 초 지인의 소개로 A씨와 만났고 오씨는 김씨와 A씨가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 미리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범행을 준비했다.

해당 영상에는 A씨를 알아볼 수 있는 장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와 오씨가 연인관계 상태에서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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