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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핑 양성' 박태환 징계 피하기 어려울 듯…선수 생활 최대 위기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2015-01-27 22:27 송고
한국 수영의 간판 박태환 . © News1 박세연 기자
한국 수영의 간판 박태환 . © News1 박세연 기자
한국 수영의 간판 박태환(26·인천시청)이 도핑테스트 양성 반응으로 인해 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두봉)는 27일 박태환이 지난해 7월29일 서울에 위치한 A병원에서 '네비도' 주사제를 맞았고 그 안에 테스토스테론이란 금지약물이 함유돼 있었다고 밝혔다.
'네비도'에 포함된 테스토스테론은 복용 시 근육 강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운동선수가 복용해서는 안 되는 약이다.

박태환 측은 '네비도'에 금지약물이 포함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주사를 맞았다고 주장한다. 병원 측에 수차례 확인했지만 문제가 되지 않는 주사라는 답변을 들었다는 것이 박태환 측의 설명이다. 반면 병원 측은 해당 주사에 함유된 약물에 대해서는 알지만 스포츠계 도핑 테스트에서 문제가 되는 것인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 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이지만 국제수영연맹(FINA)의 징계 결정에는 영향을 주지 못할 전망이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 홈페이지에서 금지약물 검색에 '네비도'를 검색해보면 금지약물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네비도'가 금지약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기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것이다.

박태환 측은 선수의 과실이 없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입증하려들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세계반도핑기구(WADA)가 제정해 각국 반도핑 기구가 공유하는 세계도핑방지규약(World Anti-Doping Code)에 따르면 징계를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세계도핑방지규약은 선수에게 알리지 않은 채 의사나 트레이너가 금지약물을 투여했다고 해도 선수에게 예방의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국제수영연맹의 반도핑 규정도 선수의 고의, 과실, 부주의 또는 사용에 대한 인지 여부가 입증될 필요는 없다고 못 박고 있다.

이 때문에 박태환은 오는 2월 말 열리는 FINA 반도핑위원회의 청문회 등에 출석해 적극적인 해명에 나설 예정이지만 전망이 밝지않다. 

FINA 반도핑 위원회에서 나오는 결과는 박태환의 선수 생활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FINA는 도핑테스트에서 적발된 선수에게 약물의 종류, 고의성 등을 따져 2-4년의 자격정지 징계를 내릴 수 있다. 혐의가 확정된다면 박태환은 아시안게임에서 획득한 6개 메달(은메달 1개, 동메달 5개)을 박탈 당할 수 있다. 또 올해 7월 열리는 세계선수권대회, 2016년 리우올림픽 출전도 물거품이 될 수 있다. 선수생명이 사실상 끝날 수 있는 것이다.




yj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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