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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개성공단 南 기업인 억류 가능' 시행세칙 일방통보

정부 "합의없는 통보 무효" 재통보…北 반응 없어
北, 지난 10년간 총 17건의 세칙 변경 또는 수정해 일방통보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2015-01-27 10:17 송고
개성공단(뉴스1 자료사진) © News1
개성공단(뉴스1 자료사진) © News1

북한이 개성공단에 입주한 우리 측 기업인의 억류를 가능케하는 시행세칙을 지난해 일방적으로 통보해 온 사실이 27일 뒤늦게 확인됐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9월2일 "남측 기업인이 우리와의 계약을 불이행할 시 책임자를 억류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개성공업지구법 기업창설운영규정을 개성공단 사무처를 통해 통보했다.

우리 측은 이 같은 내용에 대해 "협의 과정이 없는 일방적인 통보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지난해 11월 북측에 전달했다.

북측이 당시 통보해 온 시행수칙에는 '기업이 남측 당국의 지시로 인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배상 능력이 없을 경우 재산을 몰수하고 재산도 없을 경우 책임자를 손해배상이 끝날 때까지 억류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의뢰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현재 남북이 합의한 신변안전에 관한 규정인 '개성공단 출입 및 체류에 관한 기본합의서'에 따르면 개성공단의 북측 관리기구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우리 측 기업인에 가할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조치는 추방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사소한 규칙이라도 남북의 합의가 없이는 무의미한 것"이라며 "북측이 우리 기업인을 억류할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 북한은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7개의 개성공단 시행세칙의 변경 또는 신설을 일방통보 해온 바 있다.

그러나 이 중 실제 우리 측과의 협의 및 동의로 실행되고 있는 세칙은 '자동차 규정 시행세' 하나 밖에 없다.

북측 역시 우리 측이 일방통보 된 시행세칙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뒤엔 별다른 후속조치를 해온 것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측은 지난해에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임금인상 상한선을 폐지하겠다는 내용의 개성공업지구법 개정안을 우리 측에 일방통보한 바 있다.

북측은 이에 대해 "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결정"이라며 이후 우리 측과의 협의를 회피하고 있다.




seoji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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