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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태환 '금지약물' 투여 의심 A병원 수사 착수

서울중앙지검, 소속사 고소 사건 형사2부에 배당

(서울=뉴스1) 전성무 기자 | 2015-01-26 22:57 송고 | 2015-01-27 08:23 최종수정
박태환 선수./뉴스1 © News1 
박태환 선수./뉴스1 © News1 

'마린보이' 박태환(25·인천시청) 측이 도핑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자 건강관리를 받은 병원을 26일 검찰에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박태환 소속사 팀GMP가 A병원장을 상해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이날 형사2부(부장검사 이두봉)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팀GMP에 따르면 박태환은 지난해 9월 아시안게임에 참가하기 약 2개월 전 해외 전지훈련을 마치고 한국에 머무를 당시 A병원으로부터 무료로 카이로프랙틱(척추교정 치료) 및 건강관리를 제공받았다.


당시 박태환은 A병원에서 주사를 한 대 맞았는데 이 과정에서 금지약물이 투여된 것으로 보인다고 팀GMP측은 주장하고 있다.


박태환이 "주사의 성분이 무엇이냐. 금지약물 성분이 들어있지 않느냐"고 수차례 확인을 했지만 병원 측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주사다"라고 거듭 확인해줬다는 것이다.


팀GMP는 이날 오후 늦게 보도자료를 내고 "박태환은 수영선수로서 10년이 넘는 활동기간 동안 감기약조차 도핑문제를 우려해 복용하지 않을 정도로 철저히 금지약물을 멀리해왔다"며 "현재 박태환 본인이 큰 충격을 받은 상태"라고 말했다.


검찰은 고소장 검토를 마치는 대로 조만간 A병원장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len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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