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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배구] KOVO, 이선규 2경기 출전 정지· 벌금 50만원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2015-01-26 19:21 송고
한국배구연맹이 경기 중 상대 선수를 때린 삼성화재 이선규에 대해 2경기 출전 정지와 벌금 50만원을 부과했다. (한국배구연맹 제공) © News1
한국배구연맹이 경기 중 상대 선수를 때린 삼성화재 이선규에 대해 2경기 출전 정지와 벌금 50만원을 부과했다. (한국배구연맹 제공) © News1

경기 중 상대 선수를 때린 삼성화재 이선규가 2경기 출전 정지와 벌금 5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26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연맹 대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지난 20일 삼성화재와 LIG손해보험과의 경기 중 상대 선수를 때린 이선규에 대해  '징계 및 징계금 부과기준(공식경기) 5조 1항 폭력적인 행위'에 의거해 2경기 출장정지와 5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상벌위는 해당 상황에 대한 설명 및 영상을 확인하고, 이선규를 비롯한 해당경기의 주부심, 경기, 심판감독관 및 LIG 구단관계자의 소명을 듣고 상벌위원회를 진행했다.

연맹은 해당경기 주, 부심에 대해서도 '징계 및 징계금, 반칙금 부과기준(심판) 1조 5항 경기진행에 큰 영향을 주는 오심'에 의거해 각각 벌금 20만원을 부과했다. 또 해당 경기의 경기, 심판감독관에게도 엄중 경고 조치를 내렸다.

연맹은 더 나아가 "이날 경기 중 LIG 사무국장이 경기 감독관석에 직접 항의를 한 점에 대해 '판정에 대한 항의는 주장과 감독만이 할 수 있는 점'과 경기 지연에 대한 사유로 주의 조치를 내릴 것"이라며 "모든 구단에 공문을 통해 이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알릴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alexe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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