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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문에 허위사실"…오늘 오후 손해배상 소송

인터넷신문 대표 등 2명, 헌법재판관 8명·국가 상대 소장 접수 예정

(서울=뉴스1) 전성무 기자 | 2015-01-26 10:28 송고
헌법재판소. © News1 /뉴스1 © News1
헌법재판소. © News1 /뉴스1 © News1
헌법재판소가 내린 정당 해산심판 결정문에 옛 통합진보당 주도세력으로 적시된 당사자들이 헌법재판관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나선다.

26일 소송 당사자인 인터넷신문 대표 윤모씨와 전 통진당 인천시당위원장 신모씨의 소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명현의 임승규(36·사법연수원 42기) 변호사는 "윤씨와 신씨가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송대상은 박한철 헌재소장, 이정미·김이수·이진성·김창종·안창호·강일원·서기석·조용호 등 헌법재판관 8명, 대한민국 등이다.


소송가액은 1인당 3000만원씩 총 6000만원으로 소송과정에서 정신적 피해에 따른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추산되면 청구취지 확장 신청을 통해 금액을 높이기로 했다.


임 변호사는 "헌법재판관들도 공무원인데 이들이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은 물론이고 국가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국가배상법에 근거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윤씨와 신씨는 손배 소송 외에도 자신들을 'RO(지하혁명조직) 회합'에 참석한 통진당 주도세력이라고 적시한 헌재 결정문 내용을 수정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이번주 내 헌재에 접수할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옛 통진당 해산을 결정한 헌재 결정문 48페이지에는 "민혁당이 경기동부연합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은 이석기가 주도한 내란관련 회합 참석자들을 통해서도 확인된다"며 '내란관련 회합' 참석자 20명의 명단이 구체적으로 서술돼 있다.


문맥상 '내란관련 회합'은 2013년 5월10일과 5월12일에 열린 'RO 회합'을 의미하는 데 회합 참석자 명단에 윤씨와 신씨도 포함됐다.


그러나 법무부에 따르면 이들은 '이석기지지 결의대회' 등에만 참석했을 뿐 'RO 회합'에는 참석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헌재는 "뭐라 말씀 드리기 어렵다"며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고 결정문을 쓰다 보니 이런 일이 생긴 것 같다"는 해명 외에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len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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