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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 346㎞ 택시 탄 뒤 "돈 없다" 흉기로 기사 위협한 20대

(경남=뉴스1) 김완식 기자 | 2015-01-26 10:28 송고 | 2015-01-26 12:54 최종수정
경남 거제경찰서는 한밤중에 경북 포항에서 거제까지 택시를 탄 뒤 요금을 내지 않고 기사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오모(23)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25일 오전 7시50분께 거제시 동부면의 한 도로에서 택시비 40만원을 달라는 기사 김모(54)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오씨는 이날 오전 3시께 경북 포항시 남구에서 김씨의 택시에 탑승한 후 창녕, 청도, 창원, 고성을 거쳐 거제에 도착했다. 택시 미터기에는 346㎞, 요금은 40만원이 나왔다. 

그는 택시기사가 한눈을 파는 사이 문을 열어 달아나다가 뒤따라온 택시기사를 흉기로 위협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검거 당시 오씨는 1만원 밖에 없었고, 택시를 탄 이유에 대해 횡설수설하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ks0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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