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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분리 판매…'단말기 완전자급제법 발의된다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경쟁촉진 토론회'에서 법안 공개 예정

(서울=뉴스1) 맹하경 기자 | 2015-01-26 10:07 송고 | 2015-01-26 10:20 최종수정

이동통신서비스와 휴대폰 유통을 완전 분리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될 예정이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소비자들은 일반 전자매장에서 휴대폰을 구입하고 이동통신사를 골라 가입해야 한다. 통신사들의 보조금 경쟁을 원천 봉쇄하고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까지 담는 법안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6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민주정책연구원과 정책위원회가 공동개최하는 '소비자가 더 좋아지는 경쟁촉진3법 정책토론회'에서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을 선보인다.

이날 토론회는 '맥주는 맛있게, 통신비는 부담 없이, 차수리비는 저렴하게'라는 주제로 3가지 독과점 시장에 대한 제도적인 규제를 없애고 기업간 경쟁활성화를 모색하는 자리다. 토론회는 △통신비 인하(전병헌)와 △맥주시장 진입 활성화(홍종학) △자동차 대체부품 활성화(민병두) 등 '경쟁촉진 3법'을 선정하며 통신비 인하 중 완전자급제 도입 등이 포함된다.

완전자급제란 휴대폰 유통과정에서 이통사를 완전히 분리시키는 것을 말한다. 소비자는 일반 매장에서 휴대폰을 구입, 이통사 대리점에서 가입만 하는 방식이다. 통신비 부분을 맡은 전 의원은 지난해 8월 요금인가제 폐지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아울러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골자로 한 후속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전 의원은 토론회 발표를 통해 요금인가제 폐지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휴대폰 가격 인하경쟁을 끌어내기 위한 완전자급제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한다. 전병헌 의원실 관계자는 "완전자급제는 시장에 커다란 변화를 줄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입법예고제를 통해 공식적인 여론과 언론, 관계자 의견 등을 수렴한 뒤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kma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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