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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젤차에 휘발유?' 혼유사고 보상위해 카드결제가 유리

(서울=뉴스1) 배성민 기자 | 2015-01-25 16:27 송고 | 2015-01-25 17:11 최종수정
차량에 주유를 하고 있는 주유소의 모습. 기사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 /뉴스1 © News1
차량에 주유를 하고 있는 주유소의 모습. 기사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 /뉴스1 © News1
최근 주유소에서 경유(디젤)차에 휘발유가 주입되는 차량 혼유사고가 늘고 있다. 혼유 사고가 애초에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지만 사고시 보상을 위해 현금보다는 카드 결제가 낫고 주유소의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등을 문의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3년간 금감원에 접수된 혼유사고 관련 분쟁조정 신청 47건을 파악한 결과에 따른 '자동차 혼유사고 관련 분쟁 사례 및 운전자 유의사항'을 25일 내놓았다.
일단 혼유사고가 발생하면 차량의 출력저하, 시동불능ㆍ꺼짐 등 현상이 발생하고 차량의 연료계통 및 엔진부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혼유사고가 의심되면 차량운행을 중단하고 정비업체를 통해 차량상태를 체크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고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일단 보험으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주유소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데 주유소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주유소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이때는 혼유사고 발생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주유영수증(신용카드ㆍ체크카드 등), 증거사진, 차량 점검결과 등을 통해 혼유사고 발생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카드가 아닌 현금을 사용하거나, 주유 후 시간이 많이 경과한 때에는 혼유사고 발생사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혼유사고에 대한 보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데 운전자의 과실이 있거나, 혼유사고 이후 차량 운전을 계속하여 엔진부분 등에 피해가 확대된 경우에는 보상이 일부 제한될 수 있다. 운전자 과실은 주유소 직원에게 주유할 기름의 종류를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주유원의 주유가 아닌 셀프(Self) 주유시 발생한 혼유사고는 원칙적으로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혼유사고임이 입증된 경우에도 정상적인 차량운행을 위해 수리가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점도 중요하다.

금감원 정준택 분쟁조정국장은 "주유 후 차량상태가 이상하면 혼유사고의 가능성을 의심하고 운행을 중지한 후, 정비업체를 통해 차량 상태를 체크해야 한다"며 "주유소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혼유사고 발생 입증자료를 보험사에 제출하여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bae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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