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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찾아주세요" 신고에 강릉경찰 늦장대응 '논란'

(강원=뉴스1) 권혜민 기자 | 2015-01-25 09:12 송고

강원 동해시에서 '엄마가 감금된 것 같다'는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됐지만 경찰이 5시간이 넘도록 출동하지 않아 늦장대응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A양(13)은 24일 오전 10시16분께 112로 전화를 걸어 "아빠가 엄마를 감금한 것 같다. 연락이 되지 않는다. 엄마를 찾아 달라"며 다급한 전화를 걸었다.

A양과 동생(10)은 전날 밤 가정불화로 다투던 부모와 떨어져 친척과 함께 한 보호시설로 이동한 상태였다. 이동 중 A양은 지인 B씨에게 '납치되고 있는 것 같다', '엄마는 어떻게 하냐'는 문자를 발송했다.

보호시설에 도착한 A양은 문자를 받고 달려온 B씨의 도움을 받아 '엄마를 찾아 달라'는 신고를 했다. 평소 싸움이 잦았던 부모 사이를 알고 있어 엄마의 신변이 걱정된 탓이다.

하지만 관할서인 강릉경찰은 신고 후 5시간이 지나도록 A양을 대상으로 사실 확인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신고는 오후 3시54분께 접수됐다"며 늦은 출동 이유를 해명했다.

경찰은 10시16분쯤 112에 신고한 신고자의 통화내역에 대해 "112로 신고하면 춘천으로 사건 접수가 되는데 오전 10시께 강릉으로 넘어온 것이 없다. 확인절차를 거쳐 (신고내역이 사실이면) 징계를 내리던지 하겠다"고 답했다.

이를 놓고 '경찰에는 신고된 것이 없다'는 주장과 '내부 시스템 문제와 늦장대응 둘 중 하나'라는 주장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안산 인질극' 발생 전 인질범의 아내가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경찰의 미온 대처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이번 사건 역시 늦장대응으로 밝혀질 경우 여론의 뭇매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강원도 내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에 지난 해 989명이 다녀갔다. 이중 45%가 가정폭력 피해자였다.

문제는 피해자가 경찰에 찾아가 피해를 호소하더라도 '가정사'로 치부해버리기 일쑤라는 것이다. 경찰은 안산 인질극을 계기로 가정폭력 사건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법은 있지만 실효성이 없다"며 "신고 즉시 가정폭력을 제재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hoyana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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