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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찬채 여성 연이어 성폭행하려던 40대 男 구속

비명소리 듣고 달려온 중국집 배달원에게 제압 당해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2015-01-24 20:56 송고 | 2015-01-24 20:57 최종수정
서울 강서경찰서는 늦은밤 골목길에서 전자발찌를 찬 채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이모(41)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일 자정쯤 서울 강서구의 한 골목길에서 귀가하던 50대 여성의 뒤에서 몰래 접근해 강제로 성추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동종범죄로 실형을 살고 지난해 8월 출소한 이씨는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상태에서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여성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다 도망가 이씨는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후 이씨는 10분 뒤 또 다른 여성에게 접근해 성폭행을 시도했다.
이씨는 길을 가던 40대 여성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끌며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중국집 배달원 김모(31)씨에게 제압 당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27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letit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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