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해당 학교와 경찰에 따르면 대구 달서구 모 고등학교 수학담당 교사 이모(39)씨는 지난 16일 오후 6시10분께 2층 복도에서 2학년 이모(17)군이 실내화가 아닌 운동화를 신고 다니는 모습을 목격했다.
이씨는 이군에게 규정을 어긴 벌칙으로 저녁급식 때 사용한 식판을 1층으로 운반할 것을 지시했으나 이군이 "나는 당번이 아니라 옮길 수 없다"면서 거부하자 이군의 뺨을 2~3차례 때렸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이군이 반항하면서 대들자 교무실로 데려가 훈계하는 과정에서 이군의 뺨을 수차례 때렸고, 이군의 왼쪽귀 고막이 파열됐다.
이에 이군은 이날 오후 6시19분께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했고, 이씨는 경찰과 함께 현장으로 온 이군의 어머니에게 사과를 했다.
이군의 어머니는 경찰조사에서 "교사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나중에 문제가 커질 경우 고소 등의 조치를 하면 된다"면서 경찰수사를 원치 않는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학교 교감은 "교사도 흥분한 상태에서 잘못했지만, 피해 학생도 태도가 매우 불량했다"며 "어찌됐든 해당 교사에 대해서는 징계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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