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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집회' 연행자 면회 요구, 경찰서앞 '도로점거'…무죄

법원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했다고 판단되지 않아"

(서울=뉴스1) 박현우 기자 | 2015-01-23 18:31 송고
세월호 추모제 참가 중 연행된 동료를 만나게 해달라며 경찰서 앞 도로에 드러누워 호송차 통행 등을 막은 민주노총 조합원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신형철 판사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기아자동차 소속 민주노총 조합원 황모(43)씨 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황씨 등은 지난해 5월18일 새벽 서울 마포경찰서 측에 세월호 추모제 참가 중 연행된 김모씨를 면회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경찰은 '면회시간이 끝났다'며 '나중에 오라'고 했고 이에 대해 황씨 등은 "왜 못들어가게 하느냐"며 마포경찰서 앞 횡단보도에 눕거나 앉아 경찰서로 진입하려던 호송차량을 막는 등 약 20분간 정문을 막은 혐의로 기소됐다.

신 판사는 "일반교통방해죄는 육로 등 교통을 방해해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 처벌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도로를 가로막고 차량의 통행을 일시적으로 방해하는 정도의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대법원 판례를 설명했다.
이어 "황씨 등은 마포경찰서 정문 앞 횡단보도에 눕거나 앉는 방법으로 호송차량의 진입을 막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황씨 등이 도로를 점거한 시간대는 오전 1시50분쯤이고 점거한 시간도 20분 가량이며 호송차량 1대 외에 다른 차량이나 통행인의 통행을 방해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마포경찰서에는 정문 외에도 차량 출입이 가능한 다른 출입문이 있는 점 등 사정에 비춰보면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정도로 교통을 방해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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