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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학생 성폭행 '천안 도가니 사건' 가해 교사에 징역 15년

대전고등법원, 피고인 없이 선고

(대전=뉴스1) 박영문 기자 | 2015-01-23 17:41 송고

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폭행을 일삼은 일명 '천안 도가니' 사건에 대한 선고 재판이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채 진행됐다.

대전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이승훈)는 23일 장애 학생들을 성폭행 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천안지역 장애인 학교 교사 A씨(50)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A씨에게 10년간 정보 공개와 1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하지만 A씨는 지난 16일 선고공판에 이어 또다시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전달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A씨는 "자신의 억울한 점을 밝혀주지 않고 재판이 진행돼 불만"이라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365조에 따르면,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 할 수 있다"며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교육을 맡고 있는 장애 여학생들을 자신의 성적욕구를 만족시키는 대상으로 삼아,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가함으로써 그들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가장 보호 받아야할 소중한 교육공간인 교실·학생 기숙사 등지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범했다"며 "수업시간 중에도 추행하는 등 범행 수법 자체가 불량한 점,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참작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2010~2011년 충남 천안 한 장애인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전자발찌 부착명령 10년을 선고 받았다.

이후 대법원은 "공개·고지명령에 대한 법리 적용에 오해가 있다"며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원심인 대전고등법원으로 환송 판결했다.




etouch8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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