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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AI 발생 농가에 패널티 적용…농민들 긴장

(대구ㆍ경북=뉴스1) 피재윤 기자 | 2015-01-23 14:42 송고
최근 경기도 안성시가 구제역이나 AI 발생에 따른 매몰 비용 등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농가에 구상 청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경북도도 23일 정부와 전문가, 농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앞으로 발생농가에 대해 패널티를 적용할 방침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이번 구제역 사태로 12곳의 농장에서 소 1마리와 돼지 8290여 마리를 매몰한 안성시는 앞으로 매몰 비용을 농가에 청구하고 공무원이나 군인 등 인력투입도 최대한 억제시켜 농장 자체적으로 인력을 동원, 매몰 처분하도록 했다.

가축 전염병이 발생하면 행정기관 등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 종식에 적극 나서고 있는 반면 발생농가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경북도도 발생농가에 대한 행정 인력 지원을 대폭 줄여 농가의 경각심을 높이고 스스로 적극적인 방역활동에 나서게 할 계획이다.
정책 지원부분도 발생 농가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가 이뤄질 전망이다.

한 지자체 축산 관련 공무원 A(58)씨는 "고추농사는 농약 살포를 한번만 놓쳐도 한해 농사를 망친다. 그런데도 농가에 농약이나 장비 등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축산 농가는 정부에서 방역이나 백신, 소독약 구입 등 각종 혜택을 주고 있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막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도 가축 전염병이 발병했다면 축주들의 관리책임도 분명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살처분 보상금도 철저한 검증을 통해 신고가 늦은 경우와 백신 접종 여부 등에 따라 패널티를 적용받게 된다.

상인 B(48)씨는 "정부가 가축 전염병이 발생한 전 농가에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면서 "상인들이 장사하다 망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느냐, 명백한 차별이다"고 말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앞으로 정부의 방침에 따라 가축 질병이 발생한 농가에 대한 패널티 적용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발생 농가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축주의 관림책임도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지역에서는 23일 현재까지 영천, 의성, 안동에서 돼지 1만5235마리, 사슴 7마리 등 1만5242마리의 가축이 매몰 처리됐다.


ssana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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