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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내란음모' 무죄…대법관 4명은 "유죄"

신영철·민일영·고영한·김창석 대법관 "전쟁 나면 내란 실행 개연성 크다"

(서울=뉴스1) 전성무 기자 | 2015-01-22 17:57 송고 | 2015-01-22 18:12 최종수정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내란음모 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선고를 하고 있다. 2015.1.22/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내란음모 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선고를 하고 있다. 2015.1.22/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대법원이 '내란음모 사건' 당사자인 이석기(53)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가운데 사건심리에 참여한 대법관 중 일부는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을 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2일 이 전의원에 대해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검찰과 이 의원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번 상고심 핵심 쟁점은 이 전의원에게 적용된 내란음모,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등 3가지 죄목 가운데 내란음모 혐의의 유무죄 판단이었다. 수원지법에서 진행된 1심은 유죄, 서울고법 항소심에선 무죄 등을 각각 선고했다.


대법원은 "RO의 실체와 회합 참가자들이 내란을 사전 모의하거나 준비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양승태 대법원장을 포함해 사건심리에 참여한 대법관 13명 가운데 신영철·민일영·고영한·김창석 등 대법관 4명은 "내란음모는 유죄"라는 소수 반대의견을 냈다.


내란음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2015.1.22/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내란음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2015.1.22/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이들은 이 전의원 등이 북한의 주체사상과 폭력적 방법에 의한 대남혁명론을 추종·동조하면서 당면 정세를 전쟁이 임박하거나 개연성이 충분한 위기상황으로 인식하고 '5·12회합(RO)'을 개최했다고 봤다.


회합에서 전쟁 발발 시 국가기간시설의 파괴, 통신교란, 폭탄 제조법 및 무기탈취 등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논의돼 비록 구체적인 공격의 대상과 목표 등에 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더라도 유사시 그와 비슷한 방식으로 내란을 실행할 개연성이 크다는 취지다.


법조계에 따르면 반대의견을 낸 대법관 4명은 대체로 보수성향으로 분류된다.


한편 대법원은 내란음모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내란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상고심 선고는 대법원이 사실상 최초로 내란선동죄와 내란음모죄의 성립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최종 선고일인 22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대한민국어버이연합 회원들이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엄벌을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2015.1.22/뉴스1 © News1 송은석 기자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최종 선고일인 22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대한민국어버이연합 회원들이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엄벌을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2015.1.22/뉴스1 © News1 송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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