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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의원 상고심 선고…보수·진보단체 '격돌' 예상

어버이연합·고엽제전우회 vs. 한국진보연대, 대법원 인근서 집회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2015-01-22 08:11 송고
22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상고심 최종 선고를 앞두고 대법원 인근에서 보수와 진보단체들의 집회가 벌어질 예정이다. (자료사진) © News1 안은나 기자
22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상고심 최종 선고를 앞두고 대법원 인근에서 보수와 진보단체들의 집회가 벌어질 예정이다. (자료사진) © News1 안은나 기자
22일 이석기(52)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상고심 최종 선고를 앞두고 대법원 인근에서는 보수와 진보단체의 격돌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의원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진행되는 오후 2시에 앞서 오후 1시부터 대법원 인근에서는 고엽제전우회,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들의 집회가 시작된다.
각각 700여명과 200여명 규모의 집회 참석자들은 이 집회를 통해 이 전의원에 대한 중형 선고를 촉구할 예정이다. 

같은 시각 진보단체의 '맞불 집회'도 열린다. 한국진보연대 소속 약 100여명도 역시 대법원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이 전의원에 대한 감형과 석방을 촉구할 계획이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 전의원 등 피고인 7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3년 9월 이 전의원을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내란 범죄 실행을 위한 구체적 합의에 이르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또 1심에서 인정한 RO의 실체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존재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 결과 항소심에서 이 전의원의 형량은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으로 감형됐다.


jung9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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