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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월호 막말' 오정현·조광작 목사 '무혐의'

檢 "유족 직접 겨냥, 명예실추 심각 등 해당되지 않아" 판단

(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 | 2015-01-21 09:28 송고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오정현 목사 공식페이지). © News1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오정현 목사 공식페이지). © News1
검찰이 세월호 유족을 비하한 혐의로 고소 당한 오정현 사랑의교회 담임목사와 조광작 오병이어교회 원로목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들의 표현이 유가족을 직접 겨냥하거나 명예를 실추시킬 만큼 심각하지 않았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는 지난 16일 오 목사와 조 목사에 대한 세월호 유족 비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료했다.

앞서 오 목사는 지난해 4월27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남가주 사랑의교회 세미나에서 "정몽준씨 아들이 (세월호 희생자와 가족을 향해) 미개하다고 그랬다"며 "그건 사실 잘못된 말이긴 하지만 틀린 말은 아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 목사는 지난해 5월20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긴급임원회의에서 "가난한 집 애들이 설악산이나 경주 불국사로 수학여행을 가면 될 일이지. 왜 배를 타고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다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세월호 유족 9명은 지난해 6월11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검찰은 오 목사의 발언이 정몽준 전 새누리당 의원 아들의 '국민미개' 발언을 대상으로 우리 국민의 감정적 경향에 대한 의견을 말한 것일 뿐 유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말이 아니라고 해석했다.

또 조 목사의 경우 발언 수위가 세월호 유가족들의 명예를 실추시킬 만큼에 이르지 않아 처벌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boazh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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