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건설의 법정관리 절차 진행에도 불구하고 북수원민자도로사업이 정상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수원시에 따르면 수원외곽순환북부도로(북수원민자도로) 사업시행자인 수원순환도로(주)는 최근 2018년까지 북수원도로를 완공하겠다며 사업이행보증서와 대출약정서를 수원시에 제출했다.
산업은행, 삼성생명보험, 농협생명보험, 발해인프라투융자회사 등 10곳으로 구성된 대주단은 지난달 30일 수원순환도로와 대출금액 245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약정을 체결한 바 있다.
대주단은 그러나 동부건설이 같은달 31일 법정관리 신청에 들어가자 대출 인출을 보류한 바 있다. 사업 불투명성이 높아져 원리금 상환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불거진 탓이다.
하지만 이달 7일 동부건설이 제출한 법정관리신청이 받아들여진데다 1대 주주인 동부건설(지분 22.5%)과 2대 주주인 대림산업(9%)간 사업정상추진을 위한 후속논의가 이뤄지면서 대출약정서 등이 정상 제출됐다.동부건설이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게 되면 6월까지 심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수원순환도로는 올해말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이뤄지면 내년 초 보상 및 공사착공에 들어가 2018년말까지 도로를 완공할 계획이다.
수원시는 앞서 지난해 8월 수원순환도로와 수원외곽순환(북부)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북수원민자도로는 2018년까지 장안구 이목동 서부우회도로~영통구 이의동 상현IC 구간(7.7㎞)에 걸쳐 폭 20m, 왕복 4차선으로 건설된다.
사업비는 3859억원(2013년 기준 공사비 2208억원, 보상비 1651억원)이 투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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