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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농협, 택배 진출 무산되나…국토부 "택배시장 과잉 반대"

국토부, 농협 택배진출 관련 농림부에 반대 의견전달…제재수단은 없어
사회적 편익 또는 소비자 이득과 연관 안돼
택배업계 "국토부 의견 전격 찬성, 종국엔 소비자 피해"

(세종=뉴스1) 진희정 기자, 양종곤 기자 | 2015-01-20 18:54 송고 | 2015-01-20 18:55 최종수정
박재억 한국통합물류협회 회장을 비롯한 택배업체 대표들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팔래스호텔에서 농협의 택배사업 진출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한 뒤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물류협회 관계자는
박재억 한국통합물류협회 회장을 비롯한 택배업체 대표들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팔래스호텔에서 농협의 택배사업 진출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한 뒤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물류협회 관계자는 "농협의 택배사업 진출이 가시화됨에 따라 민간택배사와 물류시장에 미칠 혼란과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며 "택배업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물류업계가 규탄할 일이라는 점에서 반대 성명을 발표한다"고 말했다.2015.1.20/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농협의 택배사업 진출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반대 의견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동필 농림부 장관이 지난해부터 농협의 택배시장 진출을 지원키로 한 것과 상충된다. 국토부는 농협이 택배사업을 시작한다고 해도 사회적 편익이 증가되거나 소비자에게 도움이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농협의 택배시장 진출에 대해 반대 의견을 공개 또는 비공개 방식으로 여러차례 농림부에 전달했다. 국토부는 현재 택배업업계가 마진의 한계까지 다다른 상태인데 농협이 진출하게 되면 택배시장의 공멸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토부는 택배차량 등을 관리하고 허가를 내주고 있지만 농협의 경우 기존 택배 회사를 인수하기 때문에 제재할 수단이 없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 2400원인데 농협이 진출해 당장은 100~200원 낮아질 수 있다"면서도 "치킨게임화로 택배에 종사하는 인원이 이탈하게 되면 종국에 인건비를 보조하기 위해 단가가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택배시장에 우체국이 진출하던 시기인 2000년대 택배업체 간 가격경쟁으로 4700원 수준이던 택배단가는 지난해 2400원대까지 낮아졌다.
특히 농협이 주장하는 휴일 택배 배송과 농산물 유통에 대해 전체 택배물량에 차지하는 비중도 적을 뿐만 아니라 기존 택배업계가 협약을 통해 농산물을 유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기존 택배업계가 농산물 유통에 대해 거부하고 있지 않다"면서 "오히려 농협이 농산물 유통에 대해 좋은 방식을 제안한다면 기존 업계가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전했다.

택배업계에 분석에 따르면 토요일 물량은 택배시장 전체 물량 중 0.0006%에 불과하다.

국토부의 의견 전달에 대해 농림부는 아직까지 답변이 없는 상태다. 국토부는 농협이 택배업계 진출을 공식화 할 경우 보다 강력한 의견을 피력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택배업계는 국토부의 입장에 전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농협이나 우체국이 공기업의 이점을 앞세워 민간 택배시장에 뛰어든다면 대형 택배회사도 타격을 입겠지만 영세 택배사업자가 먼저 시장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전날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등 택배회사 대표 및 관계자 20여 명은 농협의 택배사업 진출을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농협은 우체국택배의 주 5일제 시행과 택배단가 인상을 명분으로 택배시장을 공멸로 몰고 있다"며 "농협이 택배사업에 진출한다는 의사를 철회할 때까지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일부터 225대 택배차량은 '농협 택배사업 진출 반대'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붙이고 서울 주요 지역에서 운행을 시작했다.

업계는 농협이 '하나로마트'를 택배 영업소나 취급점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우체국도 택배사업 진출 초기에 우체국과 우편집중국을 활용했다. 하지만 공익과 농민 이익을 위해 만든 공공시설이 수익사업인 택배사업에 활용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농협이 택배사업을 할 때 법적으로 유리한 혜택을 받는 것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도 많다. 민간 택배회사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적용받아 자가용 화물자동차로 유상 운송을 할 수 없다. 반면 농협택배는 이 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또 농협은 농협법에 따라 각종 △세계감면 △규제 예외적용 혜택 △보조금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토부의 의미 있는 발언에 적극 찬성한다"면서 "농협이 택배사업에 진출하면 대리점과 영업소 수익이 악화돼 택배기사 수입이 줄어들 것"이라며 "기사가 줄면 택배서비스 질도 낮아져 소비자가 결국 피해를 보게 된다"고 강조했다.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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