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국세청, 사망자 1940명에 812억 부과…국세관리 구멍”

감사원 기관운영감사결과..해외부동산 고액체납자 ‘출국규제’도 누락

(서울=뉴스1) 윤태형 기자 | 2015-01-20 14:39 송고
국세청이 사망자에 1940명에 대해 국세를 잘못 부과해 1298억여원의 세금이 체납된 사실이 감사원 조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이 20일 공개한 '국세청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세청은 납세의무자가 납세고지 이전에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에게 국세를 부과·징수해야 하는데도 지난 2000년부터 2014년 8월 말까지 사망한 1940명에 대해 812억7800만원의 국세를 부과해 가산금 포함,  1298억여원을 체납으로 관리했다.
감사원은 "일선 세무서에서 국세부과 전산 입력화면에 사망자인지 여부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등의 사유로 2000~2002년 사이에 사망자 258명에게 국세 97억9700만원을 부과한 후 12년여 가 지난 현재까지도 173억2900만원을 체납 관리하는 등 총 1298억여원을 체납 관리하는 데 행정력을 낭비해왔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특히 1940명 가운데 상속개시 당시 1000만 원 이상의 상속재산이 있었던 사람은 88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상속인 등에 대한 부과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례로 동대문세무서는 피상속인 A씨에 대해 2010년 6월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후 A씨가 2008년 9월10일 사망했고 상속재산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2011년 1월3일 A씨가 명의신탁을 받은 주식에 대해 증여세 28억1857만 여 원을 부과한 후 체납세액 49억5295만원을 관리해왔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임환수 국세청장에게 사망자 1940명에게 부과해 체납관리하고 있는 국세에 대해 상속인 등에 부과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앞으로 사망자에게 세금을 잘못 부과하는 일이 없게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한 국세청이 해외부동산 취득 대금으로 미화 5만 달러 이상을 국외로 송금한 고액체납자들을 출국규제 기획점검 대상자로 선정해 출국금지를 조치해야 하지만 이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2년과 2014년 2회에 걸쳐 출국규제 기획점검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해외부동산 취득보고서만 활용하고, 외국환 자료 등은 활용하지 않아 미화 5만 달러 이상의 해외부동산을 취득한 혐의가 있는 고액체납자 11명이 점검대상에서 제외됐다.

감사원은 해외부동산 취득보고서의 경우 원칙은 해외부동산 취득 후 3개월 이내 제출하도록 돼있지만 제대로 제출되고 있지 않아서 보고누락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에 감사원은 임 청장에게 해외부동산을 취득한 고액체납자가 출국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출국규제업무를 철저히 해달라며 주의를 요구했다.  




birakoca@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