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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이 조립한' 이케아 가구, 문제 발생하면 누구 책임?

이케아·CJ대한통운, 책임 관계 계약서에 명시 안해

(서울=뉴스1) 양종곤 기자 | 2015-01-20 07:30 송고
'스웨덴 가구공룡' 이케아 한국 1호점 오픈 첫날인 18일 오전 경기 광명점 앞에 고객들이 입장을 위해 줄 서있다. . 2014.12.1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스웨덴 가구공룡' 이케아 한국 1호점 오픈 첫날인 18일 오전 경기 광명점 앞에 고객들이 입장을 위해 줄 서있다. . 2014.12.1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조립서비스를 받은 이케아 가구는 소비자 피해 보상을 받기가 쉽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케아와 가구를 조립하는 CJ대한통운은 서로 책임 범위를 명확하게 하지 않아 책임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20일 CJ대한통운과 이케아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개점한 이케아 광명점은 택배회사인 CJ대한통운과 경동택배를 통해 가구 배송 및 조립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케아는 조립서비스를 자체적으로 실시하지 않고 두 회사에 일임했다.
한샘, 현대리바트 등 주요 국내 가구회사는 가구에 문제가 발생하면 스스로 책임진다. 이들은 제조, 판매, 배송, 조립을 함께 맡고 있어 책임 소재가 명확하다.

반면 조립서비스를 받은 이케아 가구는 사용하다 피해가 발생하면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다.

이케아 품질보증 규정에 따르면 이케아는 기본적으로 조립 실수는 품질보증을 하지 않는다. 이 규정대로라면 CJ대한통운이 이케아 가구를 조립하다가 실수하면 이케아가 품질보증을 하지 않아도 된다. CJ대한통운이 책임을 진다.
하지만 CJ대한통운은 기본적인 택배방식을 근거로 제시하며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조립가구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관련 계약서는 이케아와 작성하지 않았다"면서도 "기본적으로 택배를 배송하면 고객에게 확인서를 받는데 이케아의 경우 이 확인서에 '이상없이 조립했다'는 의미가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CJ대한통운과 이케아는 조립 가구에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서로 책임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인만큼 책임 소재를 가리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1차 책임자를 가리기보다 상황별로 문제를 해결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케아 관계자는 "아직 조립서비스가 시작되지 않아 어떻게 대처할 지 생각하지 못했다"며 "문제가 발생하면 CJ대한통운과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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