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 경제 >

기재부 "연말정산 보완…연봉 5500만원 이하 세금 안 늘어"

(세종=뉴스1) 민지형 기자 | 2015-01-19 11:42 송고 | 2015-01-19 12:07 최종수정
 
 


기획재정부는 19일 연말정산 산정방식에 대해 올해 개별적인 세부담 변화를 분석해 간이세액표 개정 등 보완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 개정을 통해 정책방향을 변경해야 하는 부분이라 올해 연말정산(2014년 귀속분)에 대해서는 보완책이 적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창용 세제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연말정산 설명 브리핑을 열어 "올해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된 연말정산 첫 해인 만큼 보완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 실장은 "2012년 9월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종래 많이 걷고 많이 환급받던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환급답는 방식으로 간이세액표를 변경했다"며 "종전과 달리 소위 '13월의 월급'이 크지 않거나 추가로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평균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고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평균 2만~3만원 수준에서 증가한다"며 "다만 1600만명 근로소득자의 통계를 기준으로 평균적인 세부담을 계산한 것이라 개별적인 편차는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총급여 7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세부담이 증가하나 총급여 7000만원의 경우 전체 근로자 중 상위 10%에 해당하는 고소득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문 실장은 "세액공제 전환을 통해 고소득자의 세부담 증가로 마련된 재원으로 저소득층에게 세제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근로장려세제(ETC) 확대 및 자녀장려세제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는 세액공제 전환 첫 해인 만큼 올해 연말정산에 따른 개별적인 세부담 변화를 면밀히 분석해 공제제도, 간이세액표 개선 등 보완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연말정산 추가 납부자가 한꺼번에 환급액을 내야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런 납부방법에 대해서도 부담을 줄여주는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는지 볼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시행령으로 가능하다면 바로 추진할 수도 있지만 관련 세법 개정을 통해 하는 것이 안정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장 2014년 귀속(올해 연말정산)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3월 연말정산이 끝나면 상황을 본 뒤 하반기부터 할 지 아니면 내년부터 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며 "많이 걷고 많이 돌려주는 (것이 좋겠다는) 정서가 있으면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mjh@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