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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 투자활성화 대책]공공청사 떠난 자리 '민관' 공동개발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건폐율·용적률 등 완화
공공 '토지 출자 또는 위탁', 민간 '사업 시행 및 기업유치'

(세종=뉴스1) 진희정 기자 | 2015-01-18 11:15 송고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도시재생모델© News1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도시재생모델© News1

공공청사 이전 등으로 기능이 상실된 구도심이나 폐항만 등을 공공과 민간이 함께 개발키로 했다. 특히 민간의 자발적인 투자가 어려운 만큼 입지규제최소구역 등을 지정해 민간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도시재생 등을 통한 공공청사 등 종전부지 활용' 방안을 '7차 투자 활성화 대책'에 포함시켜 18일 발표했다.
현재 공공기관 및 공기업이 떠난 구도심이나 폐항만 등은 높은 땅값으로 민간 부문의 투자를 통한 개발사업이 부진한 편이다. 예를 들어 구도심인 인천 루원지구의 3.3㎡당 보상가는 660만원인데 비해 신도심인 동탄은 299만원으로 막대한 토지매입비가 초기 개발사업을 어렵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초기에 발생하는 토지매입비가 사업비 총액의 30~50%를 차지하는 반면 노후화 등으로 쇠퇴가 진행중인 구도심은 낮은 경제활력 등으로 민간투자자의 투자를 어렵게 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도심내의 공공청사 이전부지 △폐항만 △철도시설 △대규모 체육시설 부지 등 유휴화되고 노후화된 국공유지를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해 민간투자를 촉진키로 했다.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되면 용도지역이나 지구에 따른 입지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건축물의 헝용용도·용적률·건폐율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게 된다.
개발방식은 지자체의 토지 현물출자와 캠코·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위탁개발 등 공공참여를 통한 민관 공동방식의 도시재생을 추진하게 된다. 사업시행자의 초기 토지매입비 부담을 줄여 민간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여기에 콘텐츠·관광 등 창조경제 관련 업종을 중점적으로 육성해 노후화된 구도심의 기능 회복을 위한 선도거점으로 활용키로 했다.

먼저 입지 규제완화를 위해 거점확산형 도시재생 사업부지를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2017년까지 지자체가 신청을 받아 국토교통부가 지정하게 되며 2018년부터는 지자체장이 직접 지정할 수 있게 된다. 건폐율과 용적률 외에도 주차장 설치기준 등 다른 법령상의 토지이용 기준도 함께 완화키로 했다.

금융지원도 함께 이뤄지도록 했다. 도시재생 전문 리츠 등에 대한 정책금융 투자와 융자 등을 마중물로 해 민간투자를 유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개발잠재력이 높은 구도심 등에 공모를 통해 내년 3월 5개 내외의 사업지역을 선정해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키로 했다.

이러한 개발방식이 정착될 경우 공공에선 토지의 현물출자나 위탁을 통해 기반시설 재정지원과 정책금융의 투자 및 융자가 이뤄지게 된다. 민간투자자는 민간재원을 조달하고 사업시행에 참여해 투자유치와 입주기업을 유치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른 수익은 공공에선 소규모 재정투자로 경제활성화와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 확보가 용이해진다. 또 토지소유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민간투자자 역시 장기간 안정적 수익 창출이 가능하며 과다한 토지매입비 등 초기 사업비용과 리스크를 감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의 인허가 등의 협조를 쉽게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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