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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유아 '패대기 사건' 어린이집 정상운영 중

구 관계자 "법원 판결 받아야 처벌"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2015-01-16 11:42 송고

인천 K 어린이집 폭행사건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한 달 전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아를 패대기쳐 논란이 됐던 인천의 A 어린이집이 현재까지 정상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인천 남동구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이른바 ‘패대기 사건’이 일어난 A 어린이집에 대해서 운영정지 등 행정처벌을 현재까지 내리지 않고 있다.

구 관계자는 “지난해 시행된 관련법에 따라 법원의 판결을 받은 뒤에나 운영정지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패대기 사건은 지난달 17일 이 어린이집의 B(48ㆍ여) 보육교사가 낮잠 시간에 낮잠을 자지 않고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3세 유아를 머리위로 들어 올려 내동댕이친 사건이다. 특히 B 교사는 이같은 행위를 5회~6회 반복해 충격을 안겨줬다.

아동학대 행위가 분명해 보이지만 구가 행정처벌을 내리지 못하는 데에는 법이 제・개정되면서 학대행위에 대한 판명을 법원의 판결에 의존해야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29일 ‘칠곡 계모 학대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 특례법)을 시행했다.

이 법은 아동에게 학대행위를 한 행위자를 가중처벌하기 위해 시행됐지만 ‘패대기 사건’을 일으킨 어린이집 등에 대한 행정처벌에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법이 시행되기 이전까지는 한 달에 1회 개최되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조사를 통해 아동학대 행위를 판명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 행위 판명까지 짧은 기간에 가능해 곧바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법 시행 이후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야 아동학대 행위 판명이 가능해져 행정처벌까지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수년이 걸릴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아울러 어린이집이 운영정지나 시설폐쇄 같은 행정처벌을 받을 경우 원생들을 다른 어린이집 등으로 이전 시켜야 하지만 ‘어린이집 정원제’ 때문에 사실상 이전은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해마다 각 어린이집에 대한 정원을 정해 놓아 정원이상의 인원은 받을 수 없다”며 “어린이집 대부분이 정원에 꽉 차 있어 원생 이전은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A 어린이집 원생 수는 150여명 정도로 대규모여서 주위에 이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어린이집이 없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inam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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